2020. 2. 17. 00:04ㆍ칼럼필사
부산일보사
[밀물썰물] 알박기의 최후 / 박종호 논설위원

‘알박기’란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중요한 지점의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을 방해한 뒤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한동안 알박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등장했다. 대박을 가져오는 부동산 투자법으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초고속 경제 성장과 함께 부동산 개발이 한창인 중국에서도 알박기는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2007년 불법 철거를 금지한 물권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된 중국의 알박기 ‘딩쯔후(釘子戶)’ 건물의 면면은 쓴웃음이 나올 정도다.
2017년에는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알박기 건물이 14년 만에 철거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알려졌다. 철거 전까지 이 건물이 막아서는 바람에 2차선 도로는 급하게 우회하는 4차선 도로로 이어졌다. 차들은 이 건물 앞에서 서행했지만,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악명이 높았다. 또 철거를 막아 보겠다며 상하이 도심의 무허가 건물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으로 도배하는 일도 있었다. 건물에 붙은 사진은 물론이고 관련 인터넷 게시물까지 단 하루 만에 모두 삭제되고 말았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알박기는 여론의 비판과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며 오래 버티기 어려운 신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엘시티 알박기 펜스’와 해리단길에 설치된 펜스가 어제 철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부산이 자랑하는 관광지 해운대에 점령군처럼 세워진 펜스를 볼 때마다 불쾌했다. 땅주인들이 예상외로 빨리 물러선 것은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지역 세무사회와 정치권까지 나서서 수사 의뢰와 세무조사를 주장하며 압박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알박기를 시도했다가 본전치기도 못하고,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알박기로 대규모 개발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다.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아직은 있다. 현재 지자체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에서 제외된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니 향후 알박기 사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알박기는 ‘장차 황금알이 되는 것을 기다리며 알을 땅에 박는다’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교훈이 생각난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알박기는 이제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상 깊은 구절
-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교훈이 생각난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
☞ 모든 것은 큰 욕심을 내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이익에 눈이 멀어 앞뒤 살피지 않고 배째라 식의 행동은 결국 좋게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 되는데 합법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법규가 똑바로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요약
‘알박기’란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중요한 지점의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을 방해한 뒤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의 관광지 해운대에 ‘엘시티 알박기 펜스’가 철거됐다.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예상외로 빨리 물러섰다. 현재 지자체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사업에서 제외된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니 향후 알박기 사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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