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필사252_정년 연장

2022. 5. 4. 00:01칼럼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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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씨줄날줄] 정년 연장 / 전경하 논설위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69889?sid=110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20134월 의무로 바뀌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됐다. 둘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60세 정년이 도입된 지 10년도 안 됐는데, 또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196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정년 연장은 사라졌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연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20202),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20222) 등으로 포장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이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정년이 60세라고 해서 61세부터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9년 육체노동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우리 국민의 노동시장 실질 은퇴 연령은 2018년 기준 평균 72.3세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인 일본(70.8)보다 은퇴 나이가 많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계속 일자리 주변을 맴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19년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고용은 0.2명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에서 국민연금 수령 전인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했지만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구성원들의 반발 등으로 합의에서 빠졌다.

 

출생아는 198188만명에서 200156만명, 202126만명으로 격감하고 있다. 반면 희망·명예 퇴직 등으로 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사람도 많다. 인구 감소 걱정이 없던 때에 만들어진 정책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경로우대 등의 기준이 되는 법정 노인 연령(65),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모든 것을 같이 풀어야 한다.

 

*인상 깊은 구절

: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계속 일자리 주변을 맴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일자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아직 충분히 일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일자리 찾기에 여념이 없다.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령인구의 일자리 문제가 뒷받침 되지 않아 더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요약

최근 60세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때 청년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등으로 정년 연장이 사라진 바 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이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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