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8. 17:19ㆍ보도자료 필사
점심값·커피값만 아껴도 내 통장 10년 후엔 1억원
- 근로·사업 소득 있는 19~34세 청년이 대상
- 본인저축·정부지원 합해 매달 70만원 쌓여
- 최대 5754만원 혜택… “재테크에 필수될 것”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이면 30만원,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 50만원, 연 소득 4800만원 이하이면 60만원, 연 소득 4800만원 초과면 70만원이다. 즉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 납입액과 정부 장려금을 합쳐 매달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매달 최대 70만원의 불입액에 연 3.5%의 복리 금리를 적용해 10년 만기 때 1억원이 만들어지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돼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단리 상품 구조이며 청년도약계좌와는 달리 정부가 주는 장려금에 이자가 적용 되지 않는다. 총혜택은 청년희망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가 훨씬 더 크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했을 때 청년희망적금의 정부 혜택은 최대 47만5500원이다.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한 시중은행 중 최고 금리인 연 6%가 단리로 2년간 적용 됐다는 가정하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금액 11만55000원에 만기 시 받는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더한 값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 구간(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라면 10년간 정부 장려금 총 48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954만342원을 더한 5754만342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정부 장려금에 붙는 이자를 정부가 아닌 은행이 주는 혜택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인 경우 정부 장려금 40만원을 복리 3.5%로 10년간 납입할 때 세전 이자가 954만342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과세 금액이 146만9213원이다. 장려금 이자 자체는 은행 혜택으로 따지고 해당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본다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혜택은 10년간 최대 약 4947만원인 것이다. 정부의 이자 혜택을 엄밀하게 따져도 청년도약계좌의 총혜택이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형태로만 운영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투자 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가입자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가입자가 단순히 일정액을 불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병은 긴 만기 기간이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상품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10년을 유지해야 한다. 혜택은 크지만 가입 기간이 길다 보니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없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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