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필사37_유튜버 과세

2019. 10. 9. 01:22칼럼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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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fn스트리트] 유튜버 과세 / 구본영 논설위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4302589&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사진=미디어 SR

 

바야흐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다.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등 모든 산업이 정보기술(IT)업으로 변신 중이라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권력이동이 이뤄지면서 생기는 변화다.

 

콘텐츠 시장에서 이런 변화는 뚜렷하다. 콘텐츠 플랫폼 중 종이매체와 지상파가 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가 뜨면서 파생된 결과를 보라. 스타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와 유튜버들이 명성과 부를 거머쥐는 현상이 생겼다. 오죽하면 얼마 전 MBC 노조가 지난 725일 하루 임직원 1700명의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이 6세 이보람양의 유튜브 방송과 비슷해졌다며 자조 섞인 성명까지 발표했겠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유튜버 1위도 7세 소년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에 의지해 생활하는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한다. 앞으로 콘텐츠뿐 아니라 유통과 금융 등 상거래도 점점 더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될 참이다. 이런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유튜버의 경제활동을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

 

특히 유튜버에 대한 세정 당국의 과세 방침은 만시지탄일지도 모르겠다. 몇몇 유튜버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한 달 수십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과세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구글은 구독자가 1000명을 넘고 연간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넘는 유튜버들을 심사해 광고기능을 넣는 유튜브 파트너를 선정한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확보한 광고수익을 구글이 해당 유튜버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지켜지는 게 옳다.

 

 

*단어

1. 만시지탄: 때늦은 한탄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

 

 

*인상 깊은 구절

- 스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들이 명성과 부를 거머쥐는 현상이 생겼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콘텐츠시장이 이렇게 변화할 줄은 몰랐다. 인플루언서라니...처음에 이 단어가 등장했을 때 뭔가 싶었다. 요즘에 광고모델로 유명연예인보다 인플루언서들이 더 핫한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그만큼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으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수익에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수입원일지라도 수익에 대한 과세는 똑바로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약

스마트폰에 의지해 생활하는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한다. 앞으로 콘텐츠뿐 아니라 유통과 금융 등 상거래도 점점 더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될 참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유튜버의 경제활동을 국내총생산 통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튜버에 대한 세정 당국의 과세방침은 만시지탄일지도 모르겠다. 몇몇 유튜버들은 한 달 수십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과세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