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9. 00:33ㆍ칼럼필사
경향신문
[여적] 단기노동자 보상 임금 / 이기수 논설위원

한국엔 여러 갈래의 임금이 있다. 정부가 해마다 책정해 강제하는 ‘최저임금’, 지자체가 최저임금보다 20~30% 높게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 사용자가 기본급·상여금·수당 등을 합쳐 퇴직금 산정 때도 기준 삼는 ‘통상임금’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임금이 하나 더해진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1년 이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근무 중에 받은 총임금의 5~10%를 지급하기로 한 ‘보상임금’이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주는 퇴직금 성격의 보상이자 ‘취업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보상임금은 1980년대부터 호주에서 활성화됐다. ‘캐주얼(Casual)’로 불리는 호주 임시직의 기본급은 정규직(전일제)보다도 업종별로 15~30% 정도 높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연차·병가 혜택도 없는 단기 노동자가 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는 노동관(觀)이 투영된 것이다. 임시직 추가수당은 올7월부터 시급 19.84호주달러(약 1만6544원)로 오른 최저임금과 더불어 호주를 ‘워킹홀리데이 천국’으로 만드는 두 축이다. 이와 비슷하게 스페인에는 근로계약 종료수당(총임금의 5%)이 있고, 프랑스는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으로 총임금의 10%를 주고 있다.
경기도의 고용불안정 보상임금은 1년을 2개월씩 6단계로 나눠 차등화된다. 1~2개월 근무자는 총임금의 10%(33만7000원)를 받고, 11~12개월 일하면 총임금의 5%(129만1000원)가 얹어진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은 높고, 길수록 금액이 많게 설계됐다. 정규직과 비교해 추가수당을 주는 호주와 달리 경기도는 기간제 노동자 생활임금(월 209만원)을 기준선으로 정했다. 정규직군보다는 임금이 적고, 1년 이내 근무자를 그 이상의 비정규직보단 우대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 4~6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노동시간이 14% 격감했다고 했다. 8시간 전일제 일자리로 4억개가 없어졌다고 환산했지만 그 충격파는 비정규직, 특히 단기 노동자에 집중됐다. 경기도의 새 정책도 공공부문과 직접고용 노동자에 국한된다. 간접고용·특고 노동자, 주휴수당도 못 받고 15시간으로 쪼개 고용되는 ‘초단기 알바’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단기 노동자에서 시작한 경기도 실험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퍼져가길 기대한다.
*인생 깊은 구절
- 경기도가 내년부터 1년 이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근무 중에 받은 총임금의 5~10%를 지급하기로 한 ‘보상임금’이다.
☞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상임금’을 우리는 이제야 시행하게 됐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고용불안정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하니 다행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러모로 근로자로써 누려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당장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생겨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요약
경기도가 내년부터 1년 이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근무 중에 받은 총임금의 5~10%의 ‘보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고용불안정 보상임금은 1년을 2개월씩 6단계로 나눷 ㅏ등화된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은 높고, 길수록 금액이 많게 설계됐다. 정규직군보다는 임금이 적고, 1년 이내 근무자를 그 이상의 비정규직보단 우대한다.
올 4~6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노동시간이 14%격감했다고 했다. 8시간 전일제 일자리로 4억개가 없어졌다고 환산했지만 그 충격파는 비정규직, 특히 단기 노동자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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