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4. 00:02ㆍ칼럼필사
매일신문
[야고부] 대체공휴일 / 서종철 논설위원
1년 내내 ‘법정공휴일’이 하루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 반응은 제각각이겠지만 아무래도 절대다수가 실망감을 표시할 게 뻔하다. 가뭄에 콩 나듯 찾아오는 소위 ‘주중 빨간날’은 생활의 활력소라는 점에서 법정공휴일의 의미는 크다.
올해 공휴일은 모두 64일(토요일 제외)이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15일로 이 중 6일이 토·일요일과 겹체 고작 9일만 쉴 수 있다. 특히 하반기는 ‘빨간 날’이 모두 사라졌다.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 토·일요일과 겹친 탓이다. 2018년 69일, 2019년 65일, 지난해 67일과 비교하면 직장인들 입이 툭 튀어나올 만도 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대체공휴일’이다. 2014년 추석부터 적용된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로 한정되다 보니 다른 법정공휴일은 대체휴일 혜택으로 볼 수 없다. ‘반쪽’ 대체공휴일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회가 이달 중 대체공휴일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기존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직전 또는 직후 첫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 휴일 보장과 경기 활성화가 그 취지인데 규정이 바뀌면 하반기 법정공휴일 4일을 모두 되찾게 된다. 미국, 호주 등은 일찌감치 ‘요일 지정 휴일 제도’를 마련해 공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공휴일 10일 중 독립기념일 등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Observed Day)을 뺀 6일, 독일은 10일 중 4일, 호주는 12일 중 7일 등 주중 공휴일을 지정해 쉰다.
개정을 앞둔 이 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항목이다. 하지만 30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대체휴일제 대상에서 예외다.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나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상 깊은 구절
: 하지만 30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대체휴일제 대상에서 예외다.
☞ 우리나라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인데 예외인 경우가 왜 생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대체 휴일제만 개선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다.
*요약
2014년 추석부터 적용된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제도다. ‘반쪽’ 대체공휴일에 불과한데, 이 때문에 국회가 이달 중 대체공휴일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미국·호주 등은 일찌감치 ‘요일 지정 휴일 제도’를 마련해 공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30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대체휴일제 대상에서 예외다.
'칼럼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칼럼필사176_빅테크의 빅탈세 (0) | 2021.06.16 |
|---|---|
| 칼럼필사175_교황청의 '코레아누스' 장관 (0) | 2021.06.15 |
| 칼럼필사173_킥보드 규제를 어찌할꼬 (0) | 2021.06.13 |
| 칼럼필사172_탕핑족 (0) | 2021.06.12 |
| 칼럼필사171_'별다방'의 커피 배달 (0) | 2021.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