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 00:01ㆍ칼럼필사
경향신문
[여적] 소비기한 / 차준철 논설위원

대다수 소비자는 장볼 때 습관적으로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본다. 유제품이나 두부·김치 같은 신선식품이라면 더 그렇다. 하루라도 유통기한이 긴 우유나 빵을 끄집어낸다. 집 안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을 발견한다면? 10명 중 9.5명은 버린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있다. 아까워도 별수 없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지났어도 먹고 찜찜하기 싫다. 유통기한은 탈 없이 먹고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자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유통기한(sell by date)은 말 그대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매장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법적 기한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당장 변질돼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use by date)’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맛과 식감은 떨어졌어도 먹을 수는 있다는 뜻이다. 식품별로 확인된 안전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수준으로 결정된다. 뜯지 않고 제대로 냉장보관하면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우유는 50일, 계란 25일, 식빵 20일 등의 소비기한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국내에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헷갈리면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날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6500억원 상당의 식품이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영국·유럽연한·미국·일본·호주 등 해외에서 일찌감치 도입한 소비기한 표기제가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에는 시민단체 소비자기후행동이 ‘앵그리 푸드’ 캠페인을 시작해 이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앵그리 푸드는 먹을 수 있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가 30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늦게나마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소비자 혼란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
*인상 깊은 구절
: 식품별로 확인된 안전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수준으로 결정된다.
☞ 나는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어려웠는데, 이번 글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하루 이틀 지난 음식을 섭취했다고 해서 당장 큰일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식품 기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잘 맞춰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요약
보통 소비자는 장볼 때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본다. 유통기한이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이 따로 있는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헷갈리면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날로 늘고 있다. 이에 식약처가 30일 ‘2021 P4G 서울 녹식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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