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0. 00:02ㆍ칼럼필사
서울신문
[씨줄날줄] 타투법 / 이종락 논설위원

몇 년 전부터 눈썹 문신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 눈썹에 숱이 적은 편인데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더욱 도드라지는 모양이다. 말이 문신이지 표피나 진피층 상부에 색소를 넣어 6개월~2년간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반영구 화장’이다.
그런데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몸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려 칼을 대는 것에 아직도 부정적인 게 사실이다. 유교 문화에서 자란 탁이리라.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유가의 주요 경전 13경 중 ‘효경’ 첫 장에 그 유명한 문구인 ‘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효지시야’라고 나온다. 공자가 제자인 증자에게 ‘효의 원칙과 규범’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신체와 터럭(털)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가르치는 대목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그제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타투를 새긴 등이 드러나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논란이 뜨겁다.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문신을 뜻하는 타투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표피 아래 진피층에 색소를 입혀 영구적으로 문양이 남도록 하는 것으로 류 의원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타투 스티커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2018년 문신 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 중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1000만명, 타투는 300만여명이 시술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영구 화장과 타투를 합치면 4명 중 1명꼴이다. 2019년 한국타투협회가 밝힌 국내 타투 시장 규모는 약 1조 2000억원(반영구 화장 약 1조원, 타투 약 200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없다. 하지만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 됐다. 17대 국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시작으로 18·19대 국회에서 ‘문신사 법안’이 발의되며 합법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시술의 안전 문제와 감염 등 위생 문제를 이유로 의료계와 복지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타투 퍼포먼스’를 한 류 의원이 지난 11일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타투업법을 발의했다.
젊은 세대는 타투를 예술의 영역이자 표현과 개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성세대 중 상당수는 타투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타투의 합법화 논쟁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상 깊은 구절
: 젊은 세대는 타투를 예술의 영역이자 표현과 개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 타투는 개인적인 자유지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는다. 멋을 위해서건, 어떤 뜻이 있어서건 자신의 몸에 표현하고 싶어서 할 수 있긴 하지만 굳이 합법화까지 해야하는 이유를모르겠다. 타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타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뜻 합법화 하는데 동의하기엔 어렵다.
*요약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타투를 새긴 등이 드러나는 보랏 및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논란이 뜨겁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 됐다. 시술의 안전 문제와 감염 등 위생 문제를 이유로 의료계와 복지부가 반대를 했다.
젊은 세대는 타투를 예술의 영역이자 표현과 개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성세대 중 상당수는 타투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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